美 반환공여지 주변 오염 심각
환경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13개 반환공여지 중 10개 기지의 주변지역 토지가 2단계 환경기초 조사에서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치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정화 중인 일부 기지 오염량, 치유비용 늘고 공기연장
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 23곳 중 환경정화가 필요한 기지는 모두 20곳이다. 이중 일부 기지의 경우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미군으로부터 기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13개 기지에 대해 국방부 주도아래 환경정화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수탁받아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유류오염 토양은 토양경작, 열탈착공법으로 중금속 오염 토양은 약품 등으로 세척하고 오염 지하수는 펌프 등으로 물을 뽑아올려 정화해 방류하고 있다. 정화작업은 홀링워터 등 3곳이 90% 이상이고 라과디아 등 8개 기지는 60~75%, 하우즈 54.4%, 자이언트는 22.9%정도 진행됐다.
수탁기관은 정화시공을 완료한 뒤 지자체의 검증을 받아야 정화가 완료된다.
그러나 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와 수탁기관측이 자지단체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치 않아 오염치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8개기지 오염치유 비용 당초 추정보다 1.7배 증가
대부분 주차장도 못지어… 개발행위 제약 불가피
막대한 정화비용 둘러싼 국방부-지자체 갈등 예고
상당수 기지의 경우 토양 오염량이 정화사업 설계 때보다 크게 늘어나고 치유비용이 초과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국감을 통해 “카일, 시어즈, 라과디아, 매향리, 에세이온, 홀링워터, 님블, 콜번 등 도내 8개 반환기지 오염치유 비용이 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1.7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 주변지역 대부분 미군기지 내부서 오염
환경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반환기지 주변 중 최근 결과를 통보한 12개 기지주변 지역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면적은 기지면적의 1~30%수준이지만 심각한 곳은 개발용도 1지역(500㎎/㎏)을 기준으로 TPH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38배나 초과한 곳도 있다. 12개 기지주변지역 모두 TPH농도가 기준치를 2~38배까지 초과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지역 TPH기준이 500㎎/㎏, 체육시설과 유원지가 들어설 수 있는 2지역이 800㎎/㎏,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3지역이 2천㎎/㎏이다. 오염이 확인된 주변지역 대부분이 주자창조차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라과디아, 캐슬을 제외한 10곳은 모두 기지 내부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방부에 정화를 명령할 수 있지만,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조사된 2곳은 앞으로 오염책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자체가 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2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화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는 2년안에 치유를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돼 국방부 예산으로 당장 정화에 나선다 해도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정화책임 없는 국방부 소극적 대응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국방부로 규정하고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정화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국방부에 오염치유명령을 내리더라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오염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막대한 오염치유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부에 미군기지로부터 유발된 주변지역의 오염에 대한 치유를 명령했으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미군 평택기지 이전비용 등 예산압박을 받는 처지에 관계법에 명시조차 돼있지 않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부터 발생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기지 오염정화사업과 병행해 일괄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며 “주변지역정화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호진 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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