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운영의 필요성이 희박해진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를 폐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 수익사업의 효율성 및 마을공동 사업 활용에 따른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가 사실상 적용 또는 운영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는 1989년 1월 새마을 규약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기준을 정하고 마을 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내년부터 폐지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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