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전입신고 사전예약제

하남시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와 ‘전입신고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시는 혼인신고 때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에 편입하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또 시간 제약 등으로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 주민이 전입사항을 사전 예약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기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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