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분석장비 수천만원 훌쩍 영세정미소 부담 검사안할 땐 ‘미검사’ 표기… 소비자 외면 불보듯
정부가 쌀 포장지에 내용물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추진하자 G마크를 비롯한 경기미 판매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쌀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및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특·상·보통으로 나눈 품위를 1~5등급과 ‘미검사’로 세분화했으며 단백질함량을 6.0%이하, 6.1~6.5%, 6.6% 이상으로 표시하던 것을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로 등급화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놓고 도와 도내 쌀농가 및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단백질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돼 소비자의 경기미 외면이 예상되지만,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장비가 한대당 5천만원을 넘어 경영이 어려운 대부분의 민간미곡종합처리장 및 영세정미소에서 장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품종순도 검증의 어려움으로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을 통상 ‘일반계’로 표시해 왔지만 개정시에는 ‘혼합’으로 표시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혼합’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수쌀로 인정받아왔던 G마크 등 경기미의 브랜드 명성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는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중에도 단백질 분석기를 갖추고 있는 곳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안은 현재 농가들의 실태를 무시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에 장비·시설지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건의해 도내 쌀 생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쌀 등급표시제?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및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의무사항으로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의 경우 표시 방법이 기존의 ‘일반계’ 또는 ‘다수계’에서 ‘혼합’으로 바뀐다. 등급은 1~5등급의 다섯 단계, 단백질 함량은 수(낮음)·우(중간)·미(높음) 세 단계로 나뉘게 되며 등급이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지 않은 쌀에 대해서는 ‘미검사’로 표시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1월 쌀 품질표시 의무화, 오는 2012년 11월 단백질 함량 표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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