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음아파트’ 준공승인 시끌

대로변 고양 하늘마을 6단지 줄해약사태 책임론 대두

LH가 도로변 아파트의 교통소음이 기준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준공승인을 내줘 입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고양시와 LH, 입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고양시 중산동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C1블록 410가구의 준공승인을 위해 지난 5월 607동과 609동에 대한 교통소음을 측정했다.

 

특히 이들 2개 동 가운데 609동은 인근 시민대로(6차선)의 교통소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LH는 소음은 준공승인 요건이 아니라며 전체 단지에 대해 준공승인과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하늘마을6단지 대로변 소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각)는 전체 단지에 대한 사용승인은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등에 민원을 제기, 국토해양부로부터 “준공승인 대상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동은 제외돼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 관계자도 “LH가 자체 준공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준공승인을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LH 측은 “소음이 사용승인을 안해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609동 외에도 전체 10개 동 중 도로변에 위치한 606·607·608동의 소음 재측정을 요구, 지난 8월 대책위와 LH가 추천한 2개 기관이 4개 동에 대해 실내외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양 기관의 재측정 결과 교통소음이 실내(35dB), 실외(65dB)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LH는 “행정 절차상 준공승인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LH 측은 일부 가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덕도로를 평지화하고 방음벽 높이와 각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늘마을 6단지는 소음문제가 알려지자 410가구 중 93가구가 5천여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약한 상태이며 나머지 입주예정자와 기존 입주자들(입주율 67%)도 입주 포기나 이주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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