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허청, 특정인쇄업체 몰아주기 논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최근 3년동안 수십억원의 인쇄물 계약을 특정 인쇄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 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인쇄비 지급 규모는 중소기업청이 20억2천만원, 특허청이 24억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62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A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5%인 11억 6천만원의 계약을 맺었고, 특허청은 64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B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8%인 15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나머지 인쇄업체들에게 돌아간 몫은 평균적으로 0.8%에서 0.9%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특정 인쇄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계약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때문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식계약서 대신 ‘승낙사항’이라는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이처럼 계약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해 특정 인쇄업체와의 계약을 맺어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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