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불법배출 공장 50곳 적발

대기배출 27곳 ‘최다’… 道특사경 “46곳 검찰 송치 방침”

소·돼지갈비용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그대로 내다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소규모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난개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322업체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오·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50곳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대기배출이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폐수배출 13곳, 폐기물 배출 10곳 등의 순이었다.

 

화성의 고기불판 세척업체 G사는 불판을 씻으면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고 시흥의 기계장비 부품 생산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46곳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