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제도란

여야 국회의원 11명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나라당은 7일 “후원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도 “소액다수의 개미식 후원금은 대한민국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강력 반발함에 따라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여론 수렴과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돈으로, 정치자금 조달방법(당비·후원금·후원회 모집금품·기탁금·보조금 등) 중의 하나다.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1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며, 한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는 1억5천만원(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시는 2배)이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의 경우, 출처와 성격여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정당과 국회의원 입법활동·정책개발 후원

 

기부한도는 1인이 연간 2천만원 초과 못해

 

‘쪼개기’ 로비행태 문제… 후원금제 도마 위

 

정치자금법 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의 법 제·개정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로 보고,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을 하며 후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소신입법이며, 청목회원들의 자발적인 ‘10만원 짜리 후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될 소지를 우려, 청목회원들의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법인의 ‘후원금 쪼개기식’ 로비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 후원금제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현행 ‘소액 다수 후원금제’가 고액 소수의 후원금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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