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피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7일 전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상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의 사다리와 살수차의 물이 닿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5층 이상∼49층 미만 또는 45m 이상∼20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층건축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50층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난 계단 폭 확대를 통한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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