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 위헌여부 가려 달라”

안양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헌법소원 제기

안양시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2일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근간이 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도촉법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추진위는 “도촉법은 행정편의적 목적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입법의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2020년까지 안양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 117만6천여㎡에 2만5천400여가구(6만6천600여명)를 건설하는 만안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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