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특별법 제정 난색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2일 동두천특별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해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두천특별법안’(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따른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지난 2008년 12월4일 208명 서명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같은 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올해 1월22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방부의 제정 반대로 국방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 매각대금으로 이전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재원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주장하는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별법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뢰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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