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단 입주 기업들 ‘속탄다’

지번 부여 안돼 소유권 이전 불가능… 공장건축 자금 지원 못받아 생산 차질

인천 검단산업단지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돼 속을 태우고 있다.

 

공장용지 분양대금까지 모두 완납했지만 사업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번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탓에 공장 건축 소요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공장가동까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기계부품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검단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들은 지난 5월 공장 용지대금을 완납한 뒤 지난 8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업체 대부분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공장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로 하고 은행에서 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용지 등기가 등록돼 있지 않아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며 자금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공장 건축비용 지급문제로 건설업체와 마찰을 빚거나 공장신축이 늦어져 정상적인 제품 생산활동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의 자금집행이 올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자금 사용시기가 지나버려 자금지원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

 

이처럼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직 검단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아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성공사를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관련법상 공사가 모두 완공되는 2012년 12월 이후에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항우 인천기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기업들에는 가 지번 또는 산업단지 블록주소라도 부여해서 소유권 등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대로 기다리다가는 자금지원도 취소되고 공장도 돌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경호 인천도개공 단지지원처장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규정상 전체 사업지구의 공사를 끝내고 확정측량으로 면적을 확정한 뒤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검단산업단지는 2012년 12월 사업이 준공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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