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징계위와 심사중복 이유… ‘솜방망이 처벌 우려’ 적절성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현행 징계위원회를 강화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는 교원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시 교육청 및 노현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근거로 최근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전격 폐지했다.
교직복무심위는 지난 2006년 3월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됐으며 학생성적과 관련된 부정행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4대 비위 행위에 대한 심사가 기존 징계위원회와 중복되고 교직복무심위 운영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예고 없이 지난달말 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징계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및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그동안의 징계위원회가 비위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데다 교육과학부의 징계제도 개선안은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기존 교원복무심위의 기능 보다 후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직복무심위에 회부된 비위 교원이 대부분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데 비해 징계위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의원은 “올해만도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건,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업체 선정 등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다른 지역 보다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직복무심위를 다시 복원시켜 교육비리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복무심위를 폐지했지만 교원의 4대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