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영업용 車 채권부담 감면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6~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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