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정 가능 논란 계속될 듯
<속보>논란속에 추진되던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제정(본보 6일자 5면)이 시의회의 제동에 걸려 일단 중단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지원 문제는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경제상황,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심사보류됐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에 계류 상태로 남아 재상정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공무원 한명당 3천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제175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다.
시는 매년 6억원씩 4년에 걸쳐 모두 24억원의 주거안정기금을 확보해 공무원 80명에게 연이율 3%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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