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일간 성남시의회 임시회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환)는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부결된 신임 시장공약인 성남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근주, 최윤길의원 등 11인 부의)등 모두 17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시의료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 미확보, 재정악화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건을 부의안 의원들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민간 병원과의 경쟁하면서 유능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지역 재정악화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위탁 운영한 군산의료원, 마산 의료원, 울진군의료원등 3곳은 대학병원에 위탁함으로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지역주민 이용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도시계획 심의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성남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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