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며 관련 예산(안)을 또다시 삭감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당시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9억8천800여만원(시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 제외) 전액을 또다시 삭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했던 1심 판결(동구 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또 삭감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동구 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다시 삭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손실되는 만큼 보전되어야 한다" 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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