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시의회 갈등 구리농산물시장관리公
<속보>구리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본보 9월15일자 6면 보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구리시는 12일 시의회가 이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시달에 따라 그동안 조례화해 운영해 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리공사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
또 정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자격과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연임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사장추천 절차 전반에 걸쳐 행사했던 제반 권한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는 개설자가 아닌 관리공사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조례화 필요성을 담지 않고 있다는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질의회신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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