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불법주차 안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출동을 위한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다.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법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골목길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가로막아 어려움이 많다.

 

이에 10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일반 공무원에게 주어진 단속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확대 부여하여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소방통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않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완전히 비워두고 소화전 인근에는 주차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병찬 이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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