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급 국민주택 비율 지역따라 10%p 범위 조정

국토해양부는 7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로 정해진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을 지역주민 구성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분(15%)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공급 비율을 낮출 수는 있었지만, 공급량을 늘리거나 유형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LH가 공급한 파주지구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에선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4개 유형비율의 합도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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