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과 2007년 경남 해안에 최악의 적조가 출현해 양식어류 폐사로 재산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었다. 또 2007년 중국에서는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녹조 피해로 환경 재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장쑤(江蘇)성의 타이후(太湖)를 비롯한 안후이(安徽)성 차오후(巢湖), 윈난(云南)성 뎬츠 3개 호수 주변에서 호수 반경 1㎞ 이내에서 비료를 사용하는 야채, 화훼 재배를 금지하는 강도 높은 환경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당시 타이후는 산업, 농업 및 생활폐수로 인해 발생한 녹조로 호수에 접한 우시(无錫) 주민 200만명이 2주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적조 및 녹조 피해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1차원적 대책에 의존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녹조는 저수지, 담수호 등 정체성 수역에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되어 조류가 대량 발생됨으로써 물의 색이 녹색, 남색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수온·빛과 같은 자연적 환경요인과 물의 체류일수, 용존산소 농도 등 환경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월 말부터 10월 중에 부영양화 및 녹조현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 수온이 5~25도에서 10도 상승 시마다 2배로 증가하는데, 금년에는 이른 장마와 30도를 넘는 지속적인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녹조 발생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호소 수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영양화로 대량의 조류와 수중식물이 과도하게 자라 수체의 경관적인 면과 이용적인 면에서 사용을 방해받게 되며, 상수원으로 부적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어류가 폐사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 그대로 공급할 경우에는 작물의 과번무, 도복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녹조 발생으로 악화된 호소 수질 개선과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8~9월에 녹조가 심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무독성의 황토 또는 녹조제거제 등 살조제를 살포하는 녹조방제훈련을 관계기관 및 주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10개시를 관할하고 있는 화성·수원지사에서는 녹조방지를 위해 저수지 저층수 방류, 차광에 의한 조류 발생 억제 및 발생 조류의 흡착·응집·침전을 위한 황토와 살조제 살포, 저수지 유입 하천 및 호소 내부와 주변의 수초 및 잡초 제거로 영양염류 공급원 최소화, 정체수역내 부레옥잠 등을 활용한 인공식물섬을 조성하여 수생식물에 의한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반월 등 8개 저수지를 수질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저수지 및 유입하천의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저수지 녹조방지 등 수질관리는 공사나 지자체의 수질개선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계로 유입되는 유역의 오염원관리가 필수적이다. 유역에 산재된 마을이나 식당 등 위락시설의 하수처리 방안 마련, 축산폐수 등 오·폐수 유입 차단, 유역의 토지이용 규제, 환경친화형 농약사용 및 세정제 사용 최소화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관련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발 여파로 점차 오염되고 있는 하천·저수지 등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저수지 수질개선은 청정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경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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