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 면책 받아도 보증인은 영향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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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는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그래도 남는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받게 하는 사법절차로, 파산을 받을 수 있는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채무자 회생 도모… 채권자 보호 차원 보증인·담보는 면책 효력 없도록 정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근저당설정, 보증인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 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변제 후 여전히 남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을 받는 것으로,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후 5년 동안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경우, 당해 채무자의 남은 채무는 전부 유효하게 면책 받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 이 경우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도 면책 받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파산시 면책결정), 제625조 제3항(개인회생시 면책결정)는 “면책은 파산(개인회생)채권자가 파산자(개인회생)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에 기인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된다.

 

이렇듯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함과 더불어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보증인 및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여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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