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릉 골프연습장 패소… 44억대 추심 대책마련을”

구리시의회, 관련 공무원 구상권 청구절차 등 촉구

구리시의회가 2일 시가 최근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등을 추심당한 것과 관련,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화자 의원은 이날 박영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등 44억3천800여만원(행정대집행비 제외) 을 추심당한 만큼 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법정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이행하려면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재정손실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상의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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