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진정한 노인복지대책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난해 10.6%로 10%를 초과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불과 8년 후인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3%에 달해 고령사회가 되며, 16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 가족차원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의 첨예화, 각종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자립 절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은 논외로 하고, 본고에서는 ‘진정한 노인복지 대책’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에게 진정한 노인복지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노인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당당한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노인들이 경제력을 상실한다면 빈곤에 직면할 뿐 아니라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감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대책은 노인들이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신보장의 소득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노인들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젊은 세대의 과도한 부양책임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노인의 4고(건강, 빈곤, 역할상실, 고독)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연금으로 즐기는 노후생활을

복지부 발표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자신이 형성한 재산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하게 되면 공적연금과 자신이 가진 재산을 현금화(유동화)하여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미국의 공적 주택연금기관인 HECM(해컴)은 연간 40만 건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노인에게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7월부터 공적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시작하여 이제 연간 2천 여명의 노인들이 자신이 젊었을 때 축적해온 자산(주택)을 현금화(유동화)하여 평생토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소득이 보장되는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미국이 출시 3년간 가입실적이 1천56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도입 속도는 빠른 편이다.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목전에 둔 지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평생토록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소득제공’이란 아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주택연금이 당당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로 조기 정착될 것을 기대해 본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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