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

대형업체 도급하한액 150억서 상향

정부가 11일 내놓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은 중소기업 운영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입지와 창업 부문을 지원하는데 있다.

 

각종 규제는 완화해주고 세금은 깎아주면서 각종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정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자동차 대여 사업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 폐지 등

■ 기업 혜택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오는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시장 변화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 첨단업종 범위의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간 사업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법개정을 추진, 현행 3개월 이내로 돼 있는 탄력근무시간 제도를 1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폐지하고 중복 부과 행정제재 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은 완화한다.

 

자동차 대여 사업과 관련해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여자동차에 대한 가동률을 고려해 보유차고 기준 면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증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화물차의 차고지 변경시 차고지 담당 관청에 차고지 변경과 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외에도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의 등록 기준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등록기준에서 현행 객실 수 50실 이상의 기준을 3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압력방출장치의 안전밸브의 경우 설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했을 경우 검사 주기를 연장해 준다.

 

■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교통 기능 저해 여부나 보행자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화점 등 각 상점 입구 등에 설치된 차양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을 개정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수 품명 공공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 방식을 도입한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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