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시장으로서 책임 통감”

구리시장 “조사후 시민께 알릴 것”

박영순 구리시장은 27일 동구동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추심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건축허가와 건축허가취소 과정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행정을 잘못해 막대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게 된 것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적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오는 8월 초 시민께 소상하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동구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일대를 정비해 조선왕조 5백년의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동골프연습장은 박 시장이 민선 2기 시장 재직시 건축을 허가한 뒤 제3기 이무성 시장 재직 당시 문화재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해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충일건설과 구리시간에 법적민사 공방을 벌였으나 시가 패소했다.

 

구리=윤명원기자 mwy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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