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진범'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수사조작 논란 낳은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22일 확정 판결…파장 예고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이 오는 22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무죄를 놓고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무료 변론을 자청했던 국선변호인이 확정 판결을 며칠 앞두고 1,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조작수사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판결 결과를 떠나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증거 없는 상태서 1심은 유죄·2심은 무죄 판결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당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가출소녀가 '돈 2만원 때문에' 동료 노숙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숨진 소녀는 발견 당시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 온 몸이 멍투성이였고, 50일이 넘도록 신원 확인조차 안돼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신원찾기 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한 방송사의 집중 조명으로 용인에서 가출한 김모(당시 15세)양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언론과 네티즌들은 어린 소녀의 죽음에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정신지체장애인 2명을 검거했고 이중 1명은 징역 5년을, 1명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대로 묻히는줄 알았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범인 10대 노숙청소년 5명을 일망타진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곽모(당시 14세)은 을 제외한 4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으면서 청소년들은 1년간의 옥살이 끝에 풀려났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남성(당시 29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특히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가 추가돼 6개월의 형을 추가해 살고 있다.

 

◈"검·경 짜맞추기 수사" 주장…파장 예고

 

법정다툼이 3년에 걸쳐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무료 변론을 자청한 국선변호인은 줄곧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범인으로 지목된 정신지체장애인 2명과 10대 노숙청소년 5명이 검·경의 폭행, 협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 사실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초등수사를 맡은 수사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서 징계 권고 결정을 받은 전력도 갖고 있다.

 

박준영(36.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초등수사를 맡은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검찰은 중요사실이 누락된 조작된 조서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무려 7명이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등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현장에서 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범인으로 몰린 7명 모두가 범행현장에 가본 일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 알려진 사건의 실체가 대법 판결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검·경의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인 2명에 대해서도 재심청구와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확정 판결 선고는 22일 오후 2시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심리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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