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허위광고해 판매한 정모(26)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로 제조ㆍ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종 총 6,993개를 판매해 3억1,46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짜 아이디로 사용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산 칡은 먹으면 여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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