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 당첨금 타려고 로또복권 변조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로또복권 번호를 변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유가증권 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또복권 변조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액수가 6만5천원으로 적고 수법이 조악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9일 화성시 모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 다음 6개 당첨번호 ‘14, 19, 36, 43, 44, 45’ 중 36, 44, 45번이 일치해 5등에 당첨되자 자신이 기재한 ‘18’의 일부를 긁어내고 검정 펜으로 칠하는 수법으로 당첨번호인 ‘19’로 변조해 4등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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