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인구 증가 땐 ‘대기환경법’ 규제 가능성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 증설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인근 동탄지구 개발과 맞물려 인구증가에 따른 대기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17일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메모리 16라인 기공식을 가졌다. 화성사업장 16라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30나노 D램 양산을 위해 15라인 증설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신·증설을 위해 모두 18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 확대로 인해 발생한 고용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장 신·증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상 규제조항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라인 증설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경우,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HCL) 때문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2조는 배출시설로부터 1㎞ 이내에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 한해 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탄2신도시 조성 등 화성사업장 인근 개발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화성사업장 1㎞ 이내의 인구가 2∼3년 이내에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은 문제가 없지만 추가 증설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이같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화성사업장 증설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여부에 대해 검토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선 화성사업장 증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추후에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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