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대 간부에 국보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북한 지령 받고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 투쟁 벌인 혐의

경찰청 보안국은 1일 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충목 공동 대표와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을 중국에서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보연대측은 그러나 "공안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진보적 단체들을 포괄하는 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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