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독립적 혁신체제로 변신해야 협동조합 역할 재인식 필요해
협동조합이란 소유자인 조합원이 조합사업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운영자로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합한 인적결합체로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및 네트워크 시대에 매우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조직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매우 열악하다. 1940~1950년대 농촌계몽운동으로 태동되어 1960~1970년대 활성화된 조직체로서의 협동조합은 오늘날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기업조직이 글로벌화되고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되고 자유경쟁이 촉진되면서 반시장경제적이며, 왠지 신세대답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조직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글로벌화되고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산업분야 내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인 농어민(영농기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거 협동조합은 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여 행정에 의존하는 체질을 가지는 일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자주독립의 협동조합체제로 정비하여 문제해결력이 있는 혁신적인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각기 개별적인 특별법 형태로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 지역별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협동조합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글로벌, 자유경쟁 시대에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한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산업간 이업종형태로 구성되어야 조합의 사업영역과 경영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다양한 경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개별법 형태로 각 산업별로만 조합원을 구성할 수 밖에 없고,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별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지역연합회로 조직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경제사업을 발굴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협동조합들이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자유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뿌리내리면서 스마트한 조합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등과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조직개념, 조직구성 등으로 통합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지금 논의가 한창인 농협의 경제·신용사업의 분리와 관련하여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역할에 대해 지역의 중소기업도 신용사업영역으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런 개별법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결국 개별 산업을 통합하는 ‘단일의 협동조합법’ 체계 내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풀뿌리인 농어민, 영농기업인, 자영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에는 각기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과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풀뿌리 경제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을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조합, 이를 위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조합인 스마트한 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스스로도 과거의 제도이용형 조합에서 뉴비즈니스 및 벤처형조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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