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문제 보건진료소 개선통해 건강한 삶 찾아야
보건소는 해방직후 미군정에 의해 예방보건사업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어 1956년 보건소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재 보건소는 시, 군, 구 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보건소의 조직은 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보건 행정과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환자 진료를 하고 있다.
70년대 보건소는 가족보건 사업, 결핵 퇴치 사업, 전염병예방 사업처럼 산업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21세기 보건소는 건물이 커지고 인원은 늘어났지만 일부 행정적인 문제와 적절할 사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인사권이 있는 지자체장이 의사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도 비의사를 임용하고 있어 염려를 갖게 한다.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남용하는 것이다. 지역보건법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로 제한한 것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에는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다.
시·군·구 전체를 책임지는 보건소가 행정관청이 있는 작은 지역을 위한 진료에 집중하고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본연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수많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도시 전체의 건강과 보건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보건소가 관청이 소재해있는 주변 마을 주민들의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제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환자 개개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은 수많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지역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효율적인 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한 도시의 주치의의 역할을 찾는 길이다. 이런 역할은 민간의료 기관이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수천 개의 병상을 갖고 있는 서울의 대학병원들도 못하는 일이다. 보건소가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건진료소의 폐쇄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렇게 낭비되는 행정 비용은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금이다. 대다수의 말없는 지역민의 이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여러 곳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무의촌이 없어지고 어디에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파트 사이에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고 투약까지 하고 있는 것은 빨리 개선 되어야한다.
내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된다. 보건소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좋은 일꾼이 선출되어 작은 부분에도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도시의 주치의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도 더 건강해 질 것이다. /류 센 경기도의사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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