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음 달 1일 이전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부의무자 17만1천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1만1천명에 달한다며 최근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오는 9월16~30일까지 비과세 신고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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