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로 하천 오염 회사가 정화비용 부담”

대형 화재 참사를 빚은 이천 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화재로 오염물질이 유입된 하천정화비용을 물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이천 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A사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하천오염방제비용 1억9천여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용비용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오염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오염방제 조치 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야기됐는지를 잣대로 해야 한다”라며 “원고가 화재 발생 당시 방제조치 의무를 이행치 않아 이천시가 대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천시의(하천오염방제) 행정대집행이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나 영장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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