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500여개 농가 공급… 기준함량 미달” 주장 군 “농진청 등에 성분검사 의뢰”
양평군이 친환경농법 보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이 공급한 일부 친환경 미생물제가 기준함량이 미달되는 불량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양평군과 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군은 농약을 사용치 않고 물바구미 등을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역 내 2천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양평농협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올 초 2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농협은 지난 2월부터 각 마을 농가 대표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업협의체를 통해 미생물제 제품을 선정한 뒤 각 납품업체로부터 공급토록 했다.
이중 양평읍·옥천·양동·청운·개군면 등 5개 읍·면 558개 농가는 A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A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B업체는 “A제품은 물바구미 퇴치에 필요한 살충성분이 제조업체가 밝힌 수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불량제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업체 대표 C씨는 “지난 4월 농협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5㎏ 단위 1천500포 중 1천300포를 납품한 상태에서 어느 친환경농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A제품 성분에 문제가 있으니 유통시키지 말라는 우편을 받았다”고 말했다.
C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에 의뢰, 성분을 검사한 결과 주요 살충성분인 식물성유지의 함량이 농촌진흥청에 공시된 15%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5.62%에 불과하고 님오일(Neem oil) 함량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제품 대표 D씨는 “마진율 높은 타 제품을 납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농진청에 민원을 제기한 만큼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납품된 친환경 미생물제의 정확한 성분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회수 및 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다”며 “A제품 제조업체가 농촌진흥청 목록공시를 위해 연구검사를 했던 기관과 농촌진흥청에 각각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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