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실 본부장 김모씨(58)와 전 기획국장 남모씨(56)를 구속했다.
또 남씨의 선거운동 자금 요구를 김씨에게 전한 뒤 김씨의 돈을 남씨에게 전달한 박모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당시 기획국장이던 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했고, 남씨가 기획국장직을 그만둔 뒤인 지난달 6일에도 수고비라며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예비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