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 난항

환경부 위락시설 설치 반대… 민간기업 투자 포기 속출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위락시설 설치 규제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잇따라 포기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국민속촌, 경기도박물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대 265만여㎡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오는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위락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호텔 등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수상스키장 등의 위락시설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

 

수익시설인 위락시설 조성이 사실상 제외되자 해당 사업에 투자를 희망했던 민간기업들의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시는 당초 전체 사업비 3천220억원 가운데 3분1 가량인 1천300억원을 민간기업을 통해 유입할 계획이었으나 잇따른 기업들의 사업참여 포기로 사업비 전체를 떠안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마저 악화되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비용 마저 상승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해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재수정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친환경생태공원으로 기일 내에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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