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했다” 친구 납치·돈 뺏어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친구를 납치,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2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가에서 친구 A씨(26)를 납치,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리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년 전 모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해 구속됐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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