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이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게 제공되야한다는 것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장애인 요양에 대한 국회의 부대결의(附帶決議)의 취지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시행되는 장기요양에 대한 선험국인 독일, 일본의 시행 사례에서와 같이 이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료 부담의 증가와 같은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제도시행 추진상황을 보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사업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같이 장기요양사업의 틀 안에서 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등이 논의되야 할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부터 장기재활과 생활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의료와 건강증진 및 재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법성 측면에서 장애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 주체에 가장 적합하다 볼 수 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금공단이 장애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연금공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연금법상 타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연금급여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금공단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위법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인력을 활용해 제도의 운영을 위한 등급판정, 이용지원, 급여관리 및 심사지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별도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2009년도 말 현재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6천907명 중 등록장애인 수는 13만4천146명으로 46.8%를 점유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습득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로의 당위성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방식 등 제도에 대한 기본설계 위에서 이를 실행함에 있어 나타날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요양 시범사업은 이러한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차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을 먼저 결정(2010년 3월)한 후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방식을 국회에 보고(2010년 4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방식 등을 확정하기도 전에 2차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을 미리 선정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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