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하남 감일’ 개발제한

하남시가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로 선정된 감일지구(170만8천㎡)에 대해 각종 건축 행위 등 일체의 행위 허가를 제한했다.

 

하남시는 5일 “국토해양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를 선정·발표한 지난달 31일 지구 지정 제안에 다른 주민공람 공고와 동시에 공고일로부터 지구지정이 될 때까지 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감일지구에는 오는 2014년부터 총 1만2천호(보금자리 8천4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3만1천200명의 인구가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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