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조문은 효력이 없어지고, 야간집회관리에 있어 치안공백이 뒤따를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제 21조)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표현에 비해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야간집회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불법집회가 주로 야간에 발생했던 점을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균형 있는 집시법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제적 중대사인 ‘G20 정상회의’가 있는 만큼 평온한 치안상태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조속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영용 인천연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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