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만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장 미분양 부담 가중…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달 중순 신규 아파트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정부가 지방에만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 수도권 역차별이란 논란까지 일고 있다.
29일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경인지역 주택 매매시장 한파와 함께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쏟아지면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사라지자 수년째 주택시장에서 발을 뺀 업체도 수두룩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물량(9만3천213가구)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1년 동안 양도세 특례 적용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순위내 분양마감은 수도권이 62개를 차지한 반면, 지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사실상 양도세 감면혜택이 수도권에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도세 혜택을 본 수도권내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이번 정부 방침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분당의 S중견업체의 경우 2년째 주택건설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금융 규제와 함께 주택 매매시장까지 얼어붙자 LH로부터 공급받은 업무상업용지 5필지도 매각할 예정이며, 심지어 업종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부천의 D건설사는 3년 동안 한 채의 집도 짓지 않았다. 매년 500가구 이상 분양하던 이 업체는 최근까지 도내 3개 지역에서 총 1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에서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미분양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D업체 관계자는 “주택매매가 뚝 끊기면서 실수요자들이 좀더 가격 하락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금융규제마저 맞물려 도저히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주택매매 실종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들 중 상당수가 개점휴업”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도 좋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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