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회삿돈 14억 ‘꿀꺽’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기자재 구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5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전 모 식품업체 식품안전팀장 김모씨(46)와 납품업체 대표 송모씨(6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부평구 모 식품업체 기술연구소에 연구 기자재나 시약 등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70여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1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와 송씨 등은 이 돈을 나눠 갖고 개인 용도로 써 버린 것으로 확인.

 

해당 식품업체는 동일 기자재 구매 요구서가 계속 올라오자 이상히 여겨 지난해말 경찰에 김씨를 고발.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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