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정으로 신규고용 확대를

이제 바야흐로 2010년도 본격적인 임금조정 또는 협상 시기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경기회복세에 힘 입어 지난해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양보교섭실천 등에 따른 삭감 또는 동결된 임금의 원상회복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심리 증가로 임금결정 또는 협상의 장기화가 예견되고 있다.

 

노동계의 임금 인상요구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론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임금수준을 책정해 놓고 전년도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월보 임금총액 또는 자체 조사한 조합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임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인상요구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임금동결을 제시하였다. 임금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 동결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고 대기업의 경우 확보된 재원을 하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거 적정임금인상률 산정방식을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로 산출하였으나 국내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며 아직 기업의 임금인상여력이 부족하고, 해외경제 불안요인 등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생산성과 임금 간의 불균형 누적, 고용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소득의 원천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비용이므로 가급적 적게 지급하려 할 것이다.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임금에 대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적정임금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임금수준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개인 간의 문제에서 나아가서는 기업의 국가경쟁력과도 연계되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면 비용면에서의 경쟁력 우위 때문에 수출은 잘 되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소비가 위축된다. 그리고 내수산업이 불황에 허덕이게 되면 실업자는 증가한다. 그렇다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다급한 것은 한계기업의 폐업 및 노동집약적인 산업체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기업의 지불능력은 임금인상을 해줄 수 있는 여유 및 능력으로, 기업이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임금수준 결정에 있어서 상한선이 된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분은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되어야지 동결이나 물가상승분을 하회하는 임금인상은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율의 임금인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적정임금 조정인가’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근로자 측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정체는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실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봉착해 있다.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심각하게 침체돼 있다. 이에 금년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신규고용을 확대, 고용률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연말 개인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사후 보상을 통한 기업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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