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6일 환치기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몽골인 A씨(31·여)를 구속.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과 불구속 입건된 전모씨(45) 등의 명의로 계좌 14개를 개설한 뒤 몽골로 송금하거나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서 현지 돈을 받은 뒤 해당 금액만큼의 몽골화나 한화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
세관은 몽골로 도피했던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A씨를 검거.
세관 관계자는 “정확한 이득액과 추가 공범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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