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 미만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 로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농림어업인 및 축산인의 경영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지난달 18일 개정됨에 따라 2t 미만의 농업용 로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은 로더는 2t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2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선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산업용으로 즉시 전용 가능한 농기계를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 현장에 나가 보면 거름 또는 조사료 무게 때문에 2t 이상의 로더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농림어업인 및 축산인들이 유류비 부담 때문에 생산성 높은 로더를 놓아둔 채 수작업을 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업용 로더의 중량 확대 및 면세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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