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8회)
문>최근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가능한 선거운동은.
답>트위터로 할 수 있는 사례로 언제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전송하는 행위가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게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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