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국토부, 17일부터…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대상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맞춤형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 등을 일반에 다시 시중 전세가격의 30%선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경기도 4천675가구 등 2만가구이며,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천가구, 전세임대 7천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가구 등이다.

 

LH는 오는 17일 다가구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2순위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세대주가 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세대주가 3순위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편의와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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