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89'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기소, 파장은?

재선 성공해도 직무유기 혐의 인정되면 자격정지 조치 받게 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김 교육감은 1년이하 징역이나 3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판준비일 등을 감안, 법원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임하지 않는 한 90일도 채 남지않은 지방선거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돼 업무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교육자인 교육감이 공판이 진행될 동안 여러차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상대 후보들이 재판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쌓아 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수원지법도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3인의 단독 판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판결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는 점도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

 

검찰은 이에 대해 "법정 유·무죄 여부와 징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김 교육감 측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김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징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무유기로 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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